포도원실버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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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부담금과 납부방법 알림 공지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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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실버복지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본인 부담금과 납부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062-676-0550)나 센터장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20(이용료)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변경시에도 동일

 

21(이용료 변경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전체 공지를 하며, 비급여 변경시에는 개별적인 문자나 전자메일로 안내 한다.

 

22(이용료 납부)

1.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 20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1주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 이용료 납부는 CMS를 통한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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