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원실버복지센터
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노후생활지켜드립니다.
🏠 Home > >
제목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공지일 2024.12.06
첨부파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pdf(260.0K)
1.  시 고령사회정책과-12891(2024.12.02.)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가 없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합니다.  
2.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02-778-7594)
목록